오늘은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우회전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최근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고 안전한 우회전 법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봅니다.
우회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바뀐지 꽤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는 이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합시다.
◎ 신호가 직진(파란불)일 때 우회전.
1. 보통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단 1초라도 일시정지하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는 직진 신호(파란불)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시정지를 안 해도 됩니다.
2. 우회전했을 때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도 됩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벗어나기 전이라면 지나가선 안 됩니다.
◎ 신호가 정지(빨간불)일 때 우회전.
1.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는 일시정지 후 지나갑니다.
2.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지나가도 됩니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벗어나기 전이라면 지나가선 안 됩니다.
◎ 그 외...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법이 나오고 난 후 경찰도 제대로 모르는 법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고지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그게 쭉 흘러가다 보니 지금까지도 혼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우회전할 때는 내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일시정지라도 할라치면 괜히 뒤차의 눈치를 보게 되니 참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그동안 건널목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이니 운전자로서는 제대로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본 것 같은데 워낙에 신호등을 설치할 곳이 많다 보니 생각만큼 빠르게 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운전자끼리 서로 배려하여 눈살 찌푸리는 일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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